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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불법행위책임과 표현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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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제35조와 제126조의 차이  1) 요건상 차이   ⓐ 이사의 가해행위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법인의 사업에 관계가 있는 경우여야 함   ⓑ 판례와 통설은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는 물론이며,       그 자체로서는 본래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직무행위 와 사회관념상 상당한 견련성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   ⓒ 판례와 통설에서 정당한 이유란 계약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의 거지로서 대리권의       존재를 믿는 데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2) 효과상 차이   ⓐ 금전배상과 이행책임    - 제35조 1항은 손해액을 한도로 하는 금전배상이 원칙    - 제126조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므로 이행책임이 인정   ⓑ 과실상계    - 제35조 1항은 상대방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에 의하여 쌍방의 이행조정    - 제126조는 상대방에게 선의, 무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   ⓒ 법인 개인책임과 본인만의 책임    -  제35조 1항이 피해자는 법인만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책임까지도 추급하는 것이 가능    - 제126조는 본인의 책임만을 물음   ⓓ 소멸시효    - 제35조 1항의 책임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적용    - 제126조의 책임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2. 법인대표의 권리남용   1)  학설   ⓐ 제126조 우선적용설(다수설)    - 제35조와 제126조의 적용요건의 거의 차이가 없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