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불법행위책임과 표현대리책임
1. 법률상 제35조와 제126조의 차이
1) 요건상 차이
ⓐ 이사의 가해행위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법인의 사업에 관계가 있는 경우여야 함
ⓑ 판례와 통설은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는 물론이며,
그 자체로서는 본래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상당한 견련성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
ⓒ 판례와 통설에서 정당한 이유란 계약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의 거지로서 대리권의
존재를 믿는 데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2) 효과상 차이
ⓐ 금전배상과 이행책임
- 제35조 1항은 손해액을 한도로 하는 금전배상이 원칙
- 제126조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므로 이행책임이 인정
ⓑ 과실상계
- 제35조 1항은 상대방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에 의하여 쌍방의 이행조정
- 제126조는 상대방에게 선의, 무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
ⓒ 법인 개인책임과 본인만의 책임
- 제35조 1항이 피해자는 법인만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책임까지도 추급하는 것이 가능
- 제126조는 본인의 책임만을 물음
ⓓ 소멸시효
- 제35조 1항의 책임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적용
- 제126조의 책임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2. 법인대표의 권리남용
1) 학설
ⓐ 제126조 우선적용설(다수설)
- 제35조와 제126조의 적용요건의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어느 것을 적용하여도 무방
- 거래관계로 인한 법률행위를 어디까지나 거래행위로서의 효력유지에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제126조의 적용을 고려
- 제126조의 적용요건이 부정되는 경우 또는 그 적용의 결과 당사자에게 불공평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
ⓑ 제35조 적용설
-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
ⓒ 선택적 적용설
- 제35조 1항과 제126조의 적용요건 및 효과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어느 규정을 적용해도 차이가 없다는 견해
2) 종합
ⓐ 선택적 적용설 : 제35조와 제126조의 요건 및 효과상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으므로 부적합
ⓑ 제35조 적용설 : 거래상의 행위를 거래법의 범위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 존재
ⓒ 제126조 우선적용설 : 타당. 그러나 126조 우선 적용의 결과 당사자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35조를 적용함이 타당
3) 판례
ⓐ
제35조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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