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절차 중 궁금한 점





 대여금반환청구절차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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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4건 질문마감률25%
2010.12.03 17:14
 

아는분께 1천만원을 2년의 기한을 약속으로 빌려줬는데

이자도 중간에 주다가 지금까지 끊겨버리고 2년기한이 끝난지 1년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

1.현재 상황에서 아는것은 그사람 휴대폰번호와 이름 2가지 뿐입니다.

이상황에서 증거라고 할만한 것은 차용증등등 그런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계좌이체거래기록 뿐인데 이것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할까요?

(원금계좌이체기록도 있고 몇번뿐이지만 중간에 이자를 몇달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2. 통장에 계좌이체기록이 xxx 이름과 금액만 적혀있던데

대여금반환청구시에 은행에 가서 해당계좌이체기록을

이름, 받은사람계좌번호, 금액 모두 나오게 해서 제출해야하나요?

3. 주소지를 몰라서 아마도 대여금반환청구신청시에 사실조회신청도 같이해야할것

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조회신청시에 저같은 경우는 채무인의 휴대폰 해당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하는건가요?

4. 만약 가처분신청을 해야한다면 그사람의 재산상태를 알아야 가처분을 할텐데

이런것은 제가 신청만 하게되면 법원관계자들이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일일이 조사해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일일이 조사해야한다면

재산상태 정보를 어디서 알수가 있을까요?



답변 :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 역시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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