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채권추심






 빌려준돈 어떻게받나요(이웃이고 차용증만있는 것으로 알고있음)또 채권추심도가능한지?
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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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7 17:57
 

저희 부모님사례입니다.

거의15년이상 친하게 지낸 00씨가 부모님에게 꾼돈을 갚지않습니다.

부모님은 15년이상 친하게 지낸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에 너무나 허탈해하시고

아빠는 건강도 많이 안좋아지셨습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몇달전 사정이 어렵다는걸 알았는지 부모님이 아들한테 차용증은 받아놨다고하던데..

빌려준돈 전부에 대한건 아닌것같구요.. 일부금액인것같습니다.

어떤방법을 취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고소도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너무 불쌍합니다... 내내 아끼며 쓰지도 않고 모았던 몇천만원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대처하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주세요~~~



답변 :

상기질문은 유선상담 완료한 건입니다.
소송은 단 한번의 기회이며, 승소만이 완벽한 종결은 아닙니다.
소송의 최종목표는 언제나 보상입니다. 보상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로펌의 최고장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이것은 채무자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로펌이라는 무게감으로 인해 채무자가 받는 심리적 압박감은 여타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한번뿐인 기회를 잡길 원하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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