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후 양육비





 제가 양육비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싶은데,,..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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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건 질문마감률100%
2012.07.05 10:06
 

제가 2년전에 합의이혼을 하였는데요,,
그때 자식도 있었는데 와이프가 키울 능력이 안돼서 제가 양육권을 받아서 키우고있어요

질문 1. 제가 이혼할당시 양육비 20~30(자세히 기억이 안남) 만언정도 받는걸로 서류상에는 작성햇었는데
그당시 돈이 많이 안들어가는것같아서 안받고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받은적이없는데
이제 제 월급으로는 벅찬감이 있어서 받을까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질문 2. 만약 받는다면 지금까지 못받은 양육비도 같이 받을수있나요?

질문 3. 지식인에 양육비 관련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작성햇다고 해도
전 부인이 재산이 없거나 능력이 안대면 못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새로 재혼도 해서 아이도 가지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있다는데 ㅠㅠ)

질문 4. 이런거는 어디서 상담받나요? 가까운 법률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아니면 가정법원에 가면되나요?

질문 5. 상담받는데도 돈을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얼마정도 줘야하나요?

질문 6. 이혼당시 작성한 서류같은거는 다시 확인이 어려운가요? 어디서 확인해야되죠?

적다보니깐 질문이 좀 많네요 ㅠ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답변 :

아이 양육은 부부공동의 책임입니다.
비록 부부가 이혼하였다고 해서 아이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양육비 받으실 수 있으며, 과거에 못 받은 부분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급여에서 강제로 일정부분 직접 받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도움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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