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
-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호).
재혼 금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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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경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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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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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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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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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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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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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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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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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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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족과
인척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모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민법」 제768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참고: 혼인대상자의
범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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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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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전 배우자의 여동생 B와 재혼한다고 할 때, A에게 B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었던 사람이고, B에게 A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혼인하더라도 당사자(A 또는 B), 그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원에
청구해서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및 제817조).
사돈
사이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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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부부인데, A의 남동생 C와 B의 여동생 D가 혼인한다고 할 때, C에게 D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고, D에게 C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민법」 제769조에서 말하는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와 D가 혼인하더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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