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
 
 
-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호).
 
 
재혼 금지대상
재혼 금지대상
재혼한 경우 효과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재혼 무효
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재혼 취소(가능)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 혈족과 인척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모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민법」 제768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참고: 혼인대상자의 범위 예시
참고: 혼인대상자의 범위 예시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
- A가 전 배우자의 여동생 B와 재혼한다고 할 때, A에게 B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었던 사람이고, B에게 A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혼인하더라도 당사자(A 또는 B), 그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원에 청구해서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및 제817조).
사돈 사이의 혼인
- A와 B는 부부인데, A의 남동생 C와 B의 여동생 D가 혼인한다고 할 때, C에게 D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고, D에게 C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민법」 제769조에서 말하는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와 D가 혼인하더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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