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판결을 잘 못받은 사례- 민사소송주의점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 한 의뢰인 분이 오셨는데. 신용정보사에 의뢰를 해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신용정보사가 일정 금액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용이 저렴해서 신용정보사 담당자가 작성하여 준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여 조정조서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과연 잘되었을까요???




 

 

위 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까지 있었고 실제. 차용증을 확인해보니 사실상  명백히 연대보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구 취지는 연대보증인에게 까지 청구를 하는 것으로 들어 갔으나,  조정은 연대보증인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당장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다루었어야 할 사건을

 

비용을 조금 줄여보겠다고 60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못 받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 사실상 연대보증인은 재산이 풍족함, 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이름으로 회사경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접 채권작 확인도 했으나.

이에 대해서 집행을 해달라는 취지로 방문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진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약국을 가면 정확한 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비약이나 몇 알 구해서 복용할 뿐이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떤 큰 병이 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의뢰인도 땅을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런 실수를 한것이 분하고, 신용정보사 직원이 돈 몇푼 받고 저렇게 했다며, 법적소송도 묻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아무소송이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회의적입니다 라고 견해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말도 안되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인 떼인돈 못받은 돈을 어떻게 받아볼 요량으로 신용정보회사를 방문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중요한 부분 하나 !!

신용정보사는 소송을 한 즉 판결문,공증이 있는 채권만 수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안된 채권을 가지고 갈 경우,

신용정보사 직원들 중 어떤 분은 좋아라합니다.

왜요??

신용정보사 직원중 일부는 소송을 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알고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라고 혹은 대신 맡겨 주겠다 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신용정보사직원은 되려 소개비 명목으로  법무사에게 일정 부분의 돈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범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소송을 법무사가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사무실도 마찮가지 입니다.

채권추심,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목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셨죠,

여러분의 작은 서류하나하나, 변호사가 아닌 송무직원이 작성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 선임된 사건 이외에는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합니다.

 

오직 변호사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만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의 법률사무소 아신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은 작은 송무사건도 변호사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이유가

의뢰인의 사건이 만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바로 선임으로 전환하여도 업무공백이 발생치 않으며 

업무인수절차 (사건파악) 또한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임만 안된 사건이지 그 사건을 모르지 않아야 진정 " 변호사일을 하는 것이지요!!"

 

 

법률사무소 아신은

선임이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절약하라는 뜻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양심이고 전문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사건을 의뢰하기 전 혹은 그런 확고한 마음이 섰을 경우

어느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모르고 혼란 스러울 때,

과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합당한 비용인지 모르실 경우

그 적정한 선이 어디까지 이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좋은지, 법률사무소 아신이 직접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물어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010-888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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