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고의로 갚지않는 채무자에대한 소송전략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실장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감옥의 참맛을 느끼게 만든, 전략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고 나중에는 갚기 싫어서 이런 저런 궁리를 하다가, 좋아서 준 돈이 아니였나 면서 돈 갚기를 거절하여 결국 사기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심심하죠?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오히려 벌금내면된다면서 큰소리를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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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당하고 있을 한주원실장이 아니죠,, 이제 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벌금을 납입하기로 한 시점을 파악하여, 모든 금융계좌를 압류하여 500만원을 찾아 버렸습니다.

"채무자가 득살같이 전화옵니다. "벌금을 못내면, 그 벌금액수만큼 살아야 하니까~!,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돈은 찾아버렸다고 하니.  욕을 한바가지 하고 끊습니다.

채무자는 벌금을 내기위해 수소문하여 또 500만원을 은행에서 입금 받았습니다.

결국 한실장은 또 돈을 찾아버립니다.

자 !!

채무자는 결국 검찰청에 벌금을 못냅니다.

모든 금융 계좌를 막았기 때문에 현찰을 받아서 가져다 내야 하지만, 채무자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카드론을 신청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사전에 철저히 모든 작업을 끝내어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자 모든 소송은 그저 아무생각없이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한주원 실장은 

매번 주창합니다.

전략적인 소송 ~!!!

생각좀 하면서, 상대방을 몰아넣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실장

02-203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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