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하는 변호사사무실 실태 어떻게 채권추심을 하는 것일까?

채권추심 변호사 사무실 추심 백태

 

주말 잘보내셨는지요~~

한주원실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업무에 대해 낮 뜨거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채권추심즉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일단 판결문은 ,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일단 마냥 선임을 하면 "호갱님"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내가 못 하는 복잡한 사건일 때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임한 변호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전문가그룹

 

어제 일요일 집에 MBC 방송국 변호사 인터뷰할 사건이 있어서 PD분이 저희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 분과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끝내고, 여담으로 "채권추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지인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비용부터, 그리고 진행방법, 그 분이 말도 꺼내기 전에 미리 모두 짚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시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궁금해 하기에, 오늘은 채권추심변호사,신용정보사 등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회수하는지, 떼인돈 어떻게 받아 내는지, 그 실태를 알려드리기 위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머리속에 꼭 세겨 두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전화상담은 짧게하고 방문상담을 하되 사무장과 한 이야기는 즉시 그 자리에서 다시한번 변호사에게 요지를 분석해달라고 문의해야 합니다.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짚고가야지요~

(대부분 사무장들이 사건을 진행할 것 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무장들은 브로커 사무장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보면 달리, 보상받을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된 사무장인지 신분증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리고 또 ,어떤 변호사도 사건에 대해서 100%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100%장담은 함정입니다. 어떻게 사건의 변수가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장 회사가 , 사건 처리 면에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비용 적인 부분이 과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는 변호사와 이해타산적 유착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의뢰자에게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채권추심에 있어서 판결문을 소지한 채권자가 가장 많이 의뢰를 하는 것이, 바로 재산조사일 것입니다.

대동 소이한 내용의 재산조사비용이 천차만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률사무소 아신은 이러한 폐해적인 부분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한 비용을 줄여보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는 바, 법률사무소 아신의 재산조사비용은 많아야 20만원초반입니다.

똑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서는 "33만원 이상 받습니다. " 나머지는 그저 "립 서비스" 비용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재산조사에 변호사가 나서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정보기관에 사무적으로 대신하여 의뢰를 해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비싼이유,,,,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채권추심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 지급명령,소송,변호사선임,집행사건진행,재산조사 위탁의뢰 "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만 챙기려고 하는 수작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소송은 꼼꼼하게 하느냐? , 그 것도 겪어본 바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뚜렸한 이유도 분석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의심스럽죠?

 

채권추심변호사사무실의 각종비용,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거품을 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해당사건의 난위도 그리고 품이 얼마나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 약정이 되므로 이건을 별건으로 하고 신청사건위주로 보겠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도 꼭 필요한 곳에 선임해야 합니다. 그저 사무장이 선임하라고 해서 모두 선임하면 "호갱님"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냉철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호갱님"이 되어 가는지 아닌지, 법률사무소 아신에 전화만 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은 모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대부분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사무소,법무사등은  지급명령, 채권압류, 등등의 신청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송무직원을 시킵니다.

통상 민사등,지급명령: 통상 인지송달료 빼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20~30만원 수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 아신은 변호사 사무실임에도 이와 같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내용과 질은 변호사가 작성하였기

              때문에  궂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사건의 방향에 따라 조금 격차는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믿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내용에 관해서 묻고 소장을 작성해야지. 대필한 사람 혹은 사무장이 전화가 오면 과연 그 소장과 서면은 누가 작성했을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채권추심변호사 없이 채권추심하는 방법,

판결문을 받고 일련의 행위를 함 즉 신청사건을 함께 진행한다면 누구라도, 능히 자연스럽게 추심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사태가 이럴진대 이 부분까지 돈을 주면서까지 의뢰를 한다는 것은 , 정말, 바,보,같,은,짓,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 문의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채권추심변호사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송무를 진행하실 수 있고, 이 모든 송무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드리기 때문에 일반 송무직원이 작성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오히려 채권추심 수수료로 15%~40%까지 떼어주는 말도 안되는 "호갱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차례차례 진행하는 방향 대로만 해도, 채권추심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똑 같습니다. 전혀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심이 되고 , 안되고 결정납니다.

채권추심전문이라 해도 그 전문변호사 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그저 변호사협회에 일정요건만 가지고 신청만 하면 쉽게 나옵니다. 변호사라면활동 경력만 되면 거의 대부분 100%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들 채권추심변호사가 채권추심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똑 같습니다.

더 무엇을 가감 할 수 없습니다. 정해전 테두리 정해진 법률, 뭘 더 한다는 말입니까????

 


1)소송 2)재산조사 3)강제집행 ,채권압류,재산명시...마지막으로 4)채불등재.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끝





 


 

신용정보사든,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든, 위 열거한 내용대로 또 진행시마다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이 진행절차를 저렴하게 여러분이 직접 법률사무소 아신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아닙니까?

 

자 다음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 변호사 선임입니다.

로스쿨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서 기존의 사법연수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이들 로스쿨 변호사가 많이 입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건을 제외한 다른 업무에 대해서, 대표변호사는 이들변호사에게 일반 사건들은 당연히 넘기겠지요 .

어짜피 "월급을 주는 이유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로스쿨 출신변호사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 동의는 최소한 예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표변호사를 보고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이니까!!!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뢰인은 변호사와 담당자를 보고 찾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으로 사건이 깊이가 더해지고, 전략이 구성되는 것인대. 이를 받아서 다른 변호사에게 넘긴다면, 어려운 사건이 제대로 정리가 될지 의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보이지않는 발을 가진 것이라, 건너 건너가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 다르게 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사건이 다른 변호사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신경을 쓰느냐가 문제이고 이 것은 기본적인 사건 의뢰인에 대한 성의 입니다.

 

위 내용을 철저하게 읽어보시고, 세겨두십시오

그래야 "호갱님'이 안됩니다.

비용 물어보시고 이 비용이 적당한지 문의 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돈 받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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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 한주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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