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5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으로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방법-한주원의 채권추심실전비법

chapter.5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으로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방법-한주원의 채권추심실전비법

chapter.4 에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송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전략적인 소송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소송은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진행을 하셨겠지요??^^

법률사무소 아신에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서, " 하지만, 내용을 아무리 훓어봐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말 선임이 필요없는 사건이라면 "선임이 필요없다고 " 말을 해드립니다.

수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 그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판결문 받고 돈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업체 즉 신용정보사, 그리고 여타의 채권추심변호사 모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채권추심을 합니다.

★ 판결문을 받고 > 신용조사,재산조사를 실시하고 > 재산이 나오면 압류등의 법적철차를 취하고 없으면 하다못해 집에 빨간 딱지나, 임차 보증금 등을 노립니다. > 

​마지막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재산명시 등을 신청하고 끝을 냅니다.

자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은 제외하고 채권추심에 관한 비용부분을 들여다 보면 됩니다.

-재산조사 : 변호사사무실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기관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비용은 내용의 질에 따라 다르나 아무리 비싸도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간혹 최고의 정보? 뭐 이런 프리미엄 급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상 3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 아신은 , 그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받아보고 재산조사를 문의 하시는대, 다른 곳에서 33만원 27만원 등등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못 받고 또 직접 오셨기 때문에, 5만원정도 더 저렴하게 하시라고 해드립니다.

그다음, !! 채권추심 즉 돈을 받아내는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여러분의 채권추심수수료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재산조사까지 의뢰를 하였고 또 압류까지 돈을 주고 했는대 그 과정에서 채권추심이 되어 버렸다고, 그 수수료를 내놔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실제 다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아신은 생각이 다릅니다.

엄연히 저희는 조사,압류,등등에 비용을 받고 사무를 처리해 주는 데,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아내었다고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채권추심의뢰는 , 할 때까지 해보고 안되면 그 때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 것들이 많은데 해보지도 않고 채권추심을 즉시 의뢰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저기 비용만 계속 들어갑니다. 어짜피 들어갈 비용이고

그 절차를 알려주는 대로 하면 , 혹시모르는 채권추심 수수료도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 채권추심수수료가 신용정보사는 30%  이상, 저희는 일반적으로 10~15%입니다. 그러니 그 돈이 아깝지 안ㄹ을리 있겠습니까?

본인이 할때까지는 다 해보고 안되면 그 때, 법률사무소 아신이든 ,  신용정보사든 의뢰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자 채권추심, 즉 돈받을 때, 재산조사도 비용이 들어가고 ,부동산경매며,압류며,집행에는 다 돈이 들어갑니다.

소송에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소송이야 무조건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집행에 들어가는 돈, 나중에 돈받아서 빼고 주면 안되는지 ,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여느 변호사 사무실 처럼 저희도 정중히 사절 합니다.

자 그대신 직접 해보는 비용, 그 비용을 일반에서는 30~70만원 단계별로 받습니다. 물론 인지,송달료 등등의 명목이고 부동산 경매는 예납금도 많습니다.

실비용이 들어갑니다. 안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다른 변호사,즉 채권추심법무법인에 비해 20~30% 이상  저렴하게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도 일반 송무직원이 작성하는 그러한 서류는 아닙니다. 100% 변호사가 작성하는 꼼꼼한 송무입니다.

변호사가 법무사보다 적은 수임료를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돈을 많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추심, 즉 떼인돈을 받고자 할 때, 소송을 의뢰하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뉴스도 보고, 한주원실장도 어떤사람인가 찾아보고 변호사도 찾아보고, 하지만, 최고의 채권추심전문가는 이미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메뉴얼대로 움직이는 일련의 집행 과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래서  법률사무소 아신은 그런 저런 압류며 집행은 진행해 보시라고 다른 채권추심변호사가 받는 비용보다 아주 저렴하게

송무를 진행해 드립니다.

그래도 안되면 , 법률사무소 아신은 장지적인 전략으로 채무자를 탐문합니다. 그러다 실사를 통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저희는 따라 붙습니다. 그 돈을 받을 수 만 있다면, 끝까지 레이다를 높치지 않습니다.

집요하고 예리한 진정한 채권추심전문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의 소송과 그리고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상투적으로 해야 하는 압류,경매 등등, 그런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행비용 즉 압류신청비용등, 여러분이 제시를 하시면 그 비용이 합리적이라면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채권이 회수된다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따듯한 칭찬, 그 말 한마디면 만족합니다.

채권추심법류사무소 아신

02-203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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