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급명령 회생 사건등 가족이 모르게 소송하는 방법- 법원우편물을 집으로 보내고 싶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의 피고,원고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장 꺼리는 부분이 행여 법원우편물이 가족등 지인에게 배달되어 주변인이 알게 되는지 않을까....등의 문제로, 소송에

소극적인 대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회생사건등 가족이 모르게 소송하는 방법- 법원우편물을 집으로 보내고 싶지 않을경우

내가 원고여도,

내가 피고여도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서를 남들에게 보여져서 알려지는 것이 싫다면 ~!

다른사람들이 내가 진행하는 소송을 가급적 모르게 하고 싶을 경우, 혹은 오랜 출타로 소송상 송달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변호사을 선임하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하기에는 반대급부가 작아서 비용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이러한 의뢰인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송달장소 송달영수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 소송시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대신 송달받아 , 사본은 이메일로 혹은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전송하여 드리고

           원본은 소송이 모두 끝나고 가까운 미래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 소포로 수령받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간단 합니다. : 첨부하여 드린 송달영수의뢰서를 작성하여 "카톡등 사진을 쩍어 , 소정의 비용과 함께 입금하여 주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법원의 송달문서 때문에 , 사건을 가족들 기타 지인에게 알려질 염려가 없습니다.

진행 문의는 카카오톡 친구로 문의하시거나

02-2038-3778 담당자 한주원실장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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