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일까, 대여금일까

투자금일까, 대여금일까

 

채권추심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얼마를 주겠다, 공동운영을 하자, 공동창업을 하는 것이다, 등으로 유인하여

결국 돈을 떼이고 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돈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대여금으로 주장을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투자금이고 손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와 관계된 많은 사건들을 상담하고 진행해본 결과 우선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 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전문로펌

1) 법원은 본 대금에 대해서 계약서를 우선으로 봅니다.

  만일 계약서가 투자 계약이라면 본 금원은 투자금으로 인정합니다.

  예외적으로 투자계약을 하였더라도 사실 상 원금보전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대여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주장할 경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계약서가 없는 경우

상대방과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무조건 대여금으로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는 없다 하여도 여러 증거 ,인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로 판결이 나옵니다. ( 따라서 공격하는 입장이나 방어하는 입장에서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수적으로

소송을 시작함에 있어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에따라 소멸시효도 정해져 있고 성격도 다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시효등의 문제로 다시 소송에 휩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 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자 ~!!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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