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건축주 입장에서 여간 곤욕스러운 것 중 한것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의 발생은 "미수 공사대금, 임금,자제비, 등"이 주 원인입니다.

채권자는 본 공사대금등을 시공사로 부터 받지 못해서 결국 유치권을 행사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유치권을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행사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제자에게 금전을 교부받고 양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본 유치권을 철회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것이나, 유치권이 양도되어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에 참으로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해서 중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공사진행자로 하여금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어 적당히 합의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을 법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한다면, 안줘도 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네 안줘도 되는 유치권은 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양도받아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 아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2-2038-3778

주어야 할 유치권인가,. 주지 말아도 되는 유치권인가,  해주지 말아야 하는 유치권이 라면 수 천만원 혹은 수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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