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한테 준 시설비 받을 수 있나요
건물주한테 준 시설비 받을수 있나요? dow**** 질문 8건 질문마감률 12.5% 2011.04.20 21:16 기존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비어있는 영업장을 임차를 얻어 영업을 하려구 임대인(건물주)에게 물어보니 전 주인이 인테리어비(시설비)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다구 건물주가 이야기하여 그정도 인테리어정도면 그 이상도 들어갔을거 같아서 건물주에게 3000만원을 주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건물주입장에서 그 전 임차인이 몇년째 영업도 안 하고 빈가게로 있으니,중계역할을 한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점은 시설비명목을 준 3000만원을 계약만료시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에 계약만료를 통보 받았습니다.제가 인수 받아 인테리어 7~8000천만원 들어가고 6년동안 입지다져 놓았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건물주통장으로 입금한 3000만원 반환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건물주한테 준 시설비 한 푼도 못 받고 쫏겨나가는건가요? 답변 : 기존에 인테리어 공사해 놓은 물건을 3000만원을 주고 입점하셨다니 다소 의외입니다. 아마 집주인은 이번에 님께서 나가고 동종 업종을 받아서 또 인테리어비를 챙기려는 수작같습니다. 예전에 지금한 인테리어비용을 청구해보시고 "인테리어비용이라는 계약서가 없다면 그냥 대여금형식으로 청구를 해보세요" 6년동안 가계 키워두신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 충분히 마음이 갑니다만 법적으로는 사전에 이 부분에대해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진행에 난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