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한테 준 시설비 받을 수 있나요
건물주한테 준 시설비 받을수 있나요?
- dow****
- 질문 8건 질문마감률12.5%
- 2011.04.20 21:16
기존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비어있는 영업장을 임차를 얻어 영업을 하려구 임대인(건물주)에게 물어보니 전 주인이 인테리어비(시설비)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다구 건물주가 이야기하여 그정도 인테리어정도면 그 이상도 들어갔을거 같아서 건물주에게 3000만원을 주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건물주입장에서 그 전 임차인이 몇년째 영업도 안 하고 빈가게로 있으니,중계역할을 한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점은 시설비명목을 준 3000만원을 계약만료시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에 계약만료를 통보 받았습니다.제가 인수 받아 인테리어 7~8000천만원 들어가고 6년동안 입지다져 놓았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건물주통장으로 입금한 3000만원 반환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건물주한테 준 시설비 한 푼도 못 받고 쫏겨나가는건가요?
답변 :
기존에 인테리어 공사해 놓은 물건을 3000만원을 주고 입점하셨다니 다소 의외입니다.
아마 집주인은 이번에 님께서 나가고 동종 업종을 받아서 또 인테리어비를 챙기려는 수작같습니다.
예전에 지금한 인테리어비용을 청구해보시고 "인테리어비용이라는 계약서가 없다면 그냥 대여금형식으로 청구를 해보세요"
6년동안 가계 키워두신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 충분히 마음이 갑니다만
법적으로는 사전에 이 부분에대해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진행에 난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시설비명목을 준 3000만원을 계약만료시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에 계약만료를 통보 받았습니다.제가 인수 받아 인테리어 7~8000천만원 들어가고 6년동안 입지다져 놓았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건물주통장으로 입금한 3000만원 반환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건물주한테 준 시설비 한 푼도 못 받고 쫏겨나가는건가요?
답변 :
기존에 인테리어 공사해 놓은 물건을 3000만원을 주고 입점하셨다니 다소 의외입니다.
아마 집주인은 이번에 님께서 나가고 동종 업종을 받아서 또 인테리어비를 챙기려는 수작같습니다.
예전에 지금한 인테리어비용을 청구해보시고 "인테리어비용이라는 계약서가 없다면 그냥 대여금형식으로 청구를 해보세요"
6년동안 가계 키워두신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 충분히 마음이 갑니다만
법적으로는 사전에 이 부분에대해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진행에 난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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