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원금보장의 방법으로 약속어음공증




주식투자 손실보존의 방법으로 약속어음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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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4 00:46
 

2011년 2월 18일경 1600만원을 위탁계좌로 수임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게됬습니다. 명의는 위탁자 이름인 상태이고요. 2개월정도 해보고 안되면 원금을 돌려드린다는 말도 함께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상황이 좀 급한 상황(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 이다 보니 매매가 원할하게 되지 않았고
2개월쯤 지났을때 50%정도의 손실이 나있었습니다. 한달정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여 시도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조금더(약 원금대비 55%정도) 손실을 본 상태가 되었고 위탁자는 지친나머지
공증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1. 증권거래법 52조에서는 손실보전약정이 무효라고 되어있던데, 약속어음공증효력이 곧 판결문과 같을정도로 위력이 있다고는 하나 원인행위 자체가 무효일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약속어음 공증효력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인증서에 1600만원을 본인명의로 투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원인행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형법349조에서 사람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이득을 취한자는 ......등등을 봤을때 부당이득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약속어음 공증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약속어음이 효력이 발생한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서 1600내지 법정이자율 20%도를 감안한 금액을 협상안으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1,2번에서 결정이 나면 좋겠고 3번까지 간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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