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 이후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서 대여금 반환소송을 했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법원 판결 및 확정 청구금액 원금 16,000,000원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해 2002.10.11부터 2009.8.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판결이 끝나고도 아직까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피고쪽에서는 연락을 해도 전화 꺼놓고 집도가보니 이사를 가고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통장압류를 하라는 분이 있었는데 하는 것이 좋을까요? 3.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해결하면 수수료등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 [답변]: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1. 채무자의 거주주소를 알고 싶으시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동사무소,구청등에서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채무자가 신용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 거래은행등을 알아내어 각은행을 압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3. 비용은 사건마다, 진행난이도, 채무자의 재산정도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