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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선 돈 대신 갚고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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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섰는데 당사자가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변제신청한 금액을 민사소송을 걸어 당사자에게 금액을 갚게할수있나요??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50% 2012.07.05 13:16   예전에 보증을 서준게 있는데 당사가가 원금을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헌데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변제신청을 하였답니다. 재판은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보증인이 저의 가족인데 자기가 알아본바로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빌려간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변제된 금액을 받아낼수있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절차는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증을 서줬다면 당사자가 갚지않았을 때, 당연히 그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정말 신중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담보로 하는 만큼 어찌 보면 안전할 수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 채권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보증인이 변제를 하고, 추후에 이를 다시 본래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내역, 예를 들면 계좌이체한 것이나 영수증 같은 것들을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만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구상권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청구가능하며, 그 가족들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를 상속받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가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가족이 빌린 돈과 변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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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돈을 빌렸나봐요~그런데 아빠에게 재산은 빵원.엄마 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는데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66.7% 2012.07.05 15:39   저희 아빠가 돈을 빌렸나봐요. 그리 큰금액은 아닌듯...근데 아빠는 재산이 0 원 엄마 앞으로 아파트 전세금 뿐인데요 아빠가 빌린 돈을 엄마가 갚아줘야 되나요? 상식선에서는 부부라서 아빠가 돈을 빌려도 가족이 갚는거죠? 근데 엄마는 내가 동의를 안하면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는거에요..지식인이나 변호사님들이 똑독하시니깐 답변을 잘 해주리라 믿어요... 답변 :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빌린 채무는 아버님께서 갚으셔야합니다. 어머님께서 갚으실 필요없습니다. 또한 어머님에게 돈 갚으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어머님께서 보증을 서줬으면 해당사항이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듯 보이며, 아버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는 한 가족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대출과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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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차업...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33.3% 2012.07.05 10:08   급합니다~ 빠른 답변좀 해주세요 몇일전 알게된 사실입니다 현제 저희 아버지 명의로 N은행 마이너스 대출이 있더군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니 2006년에 지인분에서 마이너스1000만원대출을 해주셧습니다 물론 본인 명의로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서야 돈만 인출하고 원금은 커녕 이자도 안내고 있더군요 현제 소송진행을 하겟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현제로서는 이자포함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만들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현제 건강악화로 퇴직후 병원만 왔다갔다하는 상태입니다.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집에 찾아가 갚으라 하고싶지만 집은 항상 문이 잠겨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고 들어가자니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 도저히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 : 아버지께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일로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시겠네요. 일단 아버지 명의로 된 대출이라면 아버님께서 변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변제하고 난 후에 소송을 통해 실제로 이 돈을 가져다 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은행과 이야기를 따로이 해보셨는지요? 아마도 내용증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은행에서도 굳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할 방법이 있으면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받은 차용증이나 각서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하며, 없다면 그것부터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게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채권자라하여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지 않으면, 되려 역으로 채권자가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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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대위권 1) 의미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민법 제404조) ⓑ 채권의 보전을 위해 법률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권리(= 채권의 권리) ⓒ 법정재산관리권 2) 요건 ⓐ 채권자 자신의 채권이 존재할 것 : 채권의 종류 불문 ⓑ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채권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 법원의 허가를 득하거나 보존행위인 경우, 채권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해도 법원의 허가없이 행     사하는 것이 가능. 원칙적으로는 채권 이행기가 지나야 채권자대위권도 행사 가능 3) 채권자대위권의 대상(객체) ⓐ 채무자의 책임재산보전과 관련 있는 모든 재산권 ⓑ 물권적청구권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 의사 ⓕ 공유물분할청구권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채권자의 이름으로 대위 행사 ⓑ 자신의 보전 범위내에서 대위행사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대위행사 가능 ⓒ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를 통지 ⓓ 대위권행사 통지나 법원의 고지 전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5) 결과 ⓐ 채권자가 권리행사 도중 비용을 발생시킨 때에는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가짐 ⓑ 대위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