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대위권

1) 의미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민법 제404조)
ⓑ 채권의 보전을 위해 법률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권리(= 채권의 권리)
ⓒ 법정재산관리권

2) 요건
ⓐ 채권자 자신의 채권이 존재할 것 : 채권의 종류 불문
ⓑ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채권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 법원의 허가를 득하거나 보존행위인 경우, 채권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해도 법원의 허가없이 행
    사하는 것이 가능. 원칙적으로는 채권 이행기가 지나야 채권자대위권도 행사 가능

3) 채권자대위권의 대상(객체)
ⓐ 채무자의 책임재산보전과 관련 있는 모든 재산권
ⓑ 물권적청구권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 의사
ⓕ 공유물분할청구권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채권자의 이름으로 대위 행사
ⓑ 자신의 보전 범위내에서 대위행사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대위행사 가능
ⓒ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를 통지
ⓓ 대위권행사 통지나 법원의 고지 전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5) 결과
ⓐ 채권자가 권리행사 도중 비용을 발생시킨 때에는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가짐
ⓑ 대위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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