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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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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구분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금액 서울특별시 7,500 만원 이하 2,500 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6,500 만원 이하 2,200 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군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 만원 이하 1,900 만원 이하 기타 지역 4,000 만원 이하 1,400 만원 이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구분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금액 서울특별시 5,000 만원 이하 1,500 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4,500 만원 이하 1,350 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군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000 만원 이하 900 만원 이하 기타 지역 2,500 만원 이하 750 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