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구분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금액
서울특별시
7,500 만원 이하
2,500 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6,500 만원 이하
2,200 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군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 만원 이하
1,900 만원 이하
기타 지역
4,000 만원 이하
1,400 만원 이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구분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금액
서울특별시
5,000 만원 이하
1,500 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4,500 만원 이하
1,350 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군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000 만원 이하
900 만원 이하
기타 지역
2,500 만원 이하
750 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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