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 지급 관련 내공30


약 4년간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난 4월 희망퇴직자를 접수받았습니다.


기존 퇴직금에 3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급여는 이미 약 3개월치 미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회사로부터 받을 총 금액은 퇴직금 + 위로금 + 미지급급여 약 3개월치 + 영수증처리한 영업비용
단, 회사의 사정이 어려우니 6월 말까지 모든 금액을 정산하겠으니, 그 전까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희망퇴직신청원에 포함이 되어있었고, 신청원에 서명을 4월 중순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전 동료들과 가끔씩 통화를 하는데.. 6월 말까지 지급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 부서에 문의해도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기한이 이제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남은 직원들도 안타깝지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듣기론 회사는 위의 각서와는 상관없이 퇴사후 보름이내에 무조건 지급을 해야하며, 제가 진정을 넣으면 바로 처리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1. 약속기한인 6월 말이 되지 않은상황에서 진정을 넣는다면, 퇴직금을 비롯한 위로금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2. 모두 받을 수 있다면, 진정을 넣는 날부터 제가 수령가능한 날까지의 시간
3. 진정을 넣는 방법 및 절차
위의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동부 진정을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약속기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약속기한을 두고 순진하게 기다리는 일은 삼가바랍니다.

진정을 넣는날과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ㅜㅠ.
점 쟁이가 아닌 이상 점쟁이라도 알 수 없습니다.
진정은 처벌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이과정에서 회사측에서 변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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