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는데 내용증명 보내보려구요


질문 :

6개월전 투자자를 만나고 즉시 투자한다는 명목하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되지 않고 6개월동안 그사람의 궂은일 까지 support 했습니다.

그분이 전주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저의 거주지인 수원을 올때면 항상 6개월동안 차량으로 가까운 거

리임에도 픽업을 요청하여 픽업했으며 운전기사일을 상당히 많이 하였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사업자 등록및 공장을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공장 보증금이 1300만원인데 6개월동안의 support 및 픽업 또한 저의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도안의 월급을로해

터무늬 없는 돈이지만 저거라도 챙겨야 할꺼 같아 그분에게 내용 증명서를 발송할려구 합니다.

즉 내용증명서를 어떤식으로의 내용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분과의 계약서는 절대 쓰지 않은 상태에서 1300만원이 저의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법정에서의 저에게 유리 할수있는 진술을 써주셨으면 합니다..ㅠㅠ

제가 내용증명을 써보지 않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내용증명은 그냥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이 정해진 서식 또한 없으며, 제목에도 그냥 '내용증명'정도로 적어서 육하원칙에 따라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 자체에 어떤 법적효력도 없고요.
다만 나중에라도 소송을 하게 된다면, 참고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일로 인해 이런 내용증명서가 오고 갔다는... 증거말입니다.
구구절절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적고 마지막 단락에 요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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