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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과 배임, 사기죄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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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행령이나 사기죄가 해당이 대나요??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10 11:23 지금 공금행령 죄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명의는 그동생 앞으로 대있구요 오픈 준비할때 서류라든지 그 동생 통장 내역서라든지 저한테는 서류상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전부 구두상으로만 했을뿐이구요 같이 반반 투자해서 장사 시작하자고 했는데 거의 1700만원을 개인적으로 썼으니.. 지금 그 동생이 배째라는 씩으로 나오거든요 어차피 명의는 지앞으로 대있으니... 그럼 제가 여기서 공금행령 죄로 고소를 할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놈보고 통장 내역서 뽑아 오라고 하면 안뽑아 올텐데...솔직히 경찰서 가서 신고 할려고 해도 제가가서 말로만 설명을 할수 밖에 없으니... 아니면 돈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거때문에 일자리고 못구하고 안그래도 없는형편에... 믿는 도끼에 제대로 도끼 찍혔네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