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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거래 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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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 1) 증거의 확보 ⓐ 차용증, 공정증서 등의 작성 ⓑ 채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확인 2) 채무자 확인 ⓐ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상태 확인하여 장래 변제능력이 있는지 객관화 ⓑ 담보의 징구 ⓒ 법인과 거래할 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표이사 확인 3) 분쟁의 해결 ⓐ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하여 후에 강제집행의 용이하도록 대비 ⓑ 약속어음공정증서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차용증 공증으로는 강제집행 불가) ⓒ 지급명령 ⓓ 소송 - 변제기가 되어야 청구 가능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구두나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청구 한 때로부터 변제기로 간주 4) 기타 주의사항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빌려주는 경우 상대가 갚지 않아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 ⓑ 어음에는 공증을 받아둠이 효과적 ⓒ 어음의 경우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니면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2. 채무자 1) 증거의 확보 ⓐ 채무 변제 후 차용증 환수 및 영수증 영수(둘 다 회수하여야 분쟁의 소지가 없음) 2) 분쟁의 해결 ⓐ 공탁의 활용 (채권자가 악의로 변제받기를 회피하는 경우) ⓑ 채무자가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됨(한정승인, 상속포기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