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죄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 1) 친족상도례 ⓐ 절도죄에 해당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처벌 면제 ※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제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제2항 :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항 :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위자, 재물소유자, 점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성립해야 적용 가능 예) 삼촌친구집에서 조카가 삼촌 물건을 훔치는 경우 친족상도례 불성립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 동거가족(일시적으로 숙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법률상의 배우자 2. 상해죄 1) 상해치사죄 ⓐ 형법 제259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해나 폭행을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 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 성립 - 상해치사죄 : 상해의 고의 - 폭행치사죄 : 폭행의 고의 설령 지병이 있다해도, 폭행으로 인해 지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 성립 2) 예시 ⓐ 일반인의 통념을 벗어난 교사의 체벌 3) 상해 ⓐ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컬음 - 신체의 일부를 부러뜨리는 행위 - 생채기나 멍이 들게 하는 행위(극히 경미한 경우는 제외, 예를 들면 치료를 요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것들) - 음식물로 하여금 신체상 해를 끼치는 행위 -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도 성교하여 타인을 감염시키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