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형사죄


1. 절도죄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

1) 친족상도례
ⓐ 절도죄에 해당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처벌 면제
※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제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제2항 :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항 :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위자, 재물소유자, 점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성립해야 적용 가능
예) 삼촌친구집에서 조카가 삼촌 물건을 훔치는 경우 친족상도례 불성립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 동거가족(일시적으로 숙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법률상의 배우자



2. 상해죄

1) 상해치사죄
ⓐ 형법 제259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해나 폭행을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 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 성립
- 상해치사죄 : 상해의 고의
- 폭행치사죄 : 폭행의 고의
설령 지병이 있다해도, 폭행으로 인해 지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 성립

2) 예시
ⓐ 일반인의 통념을 벗어난 교사의 체벌

3) 상해
ⓐ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컬음
- 신체의 일부를 부러뜨리는 행위
- 생채기나 멍이 들게 하는 행위(극히 경미한 경우는 제외, 예를 들면 치료를 요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것들)
- 음식물로 하여금 신체상 해를 끼치는 행위
-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도 성교하여 타인을 감염시키는 행위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의 기능상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



3. 무고죄

ⓐ 형법 제156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
ⓑ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해당사실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 경우
-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친고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나, 강간의 경우는 1년)



4. 사기죄

: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는 성립되지 아니함

1) 사기죄의 성립
ⓐ 형법 제347조 :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본인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성립
ⓑ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성립
ⓒ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로 보지 않음
ⓓ 사기죄 성립의 예
-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결제할 것처럼 꾸며 어음을 발행하는 행위
-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이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행위(타인의 카드를 자신의 것인양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 타인 모르게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카드를 돌려주는 행위(은행원에 대한 기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음)








5. 폭행죄

1) 폭행죄의 성립
ⓐ 형법 제260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체에 폭행을 가해야 성립
ⓒ 바닥에 물건을 던지거나 물건을 걷어차는 행위 등에는 성립하지 아니함
ⓓ 욕설, 폭언 등도 신체적인 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음
ⓔ 다만 신체적으로 접근하여 해를 가할 듯 위협할 경우에는 비록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해도 폭행으로 간주



6. 횡령, 배임

1) 횡령죄
ⓐ 형법 제355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 절도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가벼움
ⓒ 절도죄와 유사하므로 따로 떼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절도죄 :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대상
- 횡령죄 :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대상
- 점유이탈물횡령죄 : 점유하는 이가 확실치 않을 때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 제1항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제2항 :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상동

2)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
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7. 강도죄

1) 강도죄 및 준강도죄
ⓐ 법정형은 동일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성립
-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처분을 시켜 이익을 취득하는 형태로, 채무의 면제나 지급지연을 시키는 행위
#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예, 무임승차)
#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토록 하는 것

2) 강도죄의 성립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함
ⓑ 물건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간접행사하는 것 또한 폭력으로 봄
ⓒ 침을 뱉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
ⓓ 위험한 물건
- 흉기가 아니어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
-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본다.
- 이러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여 폭행, 상해하는 경우도 포함



8. 강간죄

1) 성립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함으로 성립(그 대상이 여성에 국한)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 상대가 반항할 수 없도록 약물을 사용하거나 강압적 폭력으로 반항을 포기하게끔 하는 행위 또한 폭행의 한 유형
ⓓ 친고죄

2) 관련 죄목
ⓐ 강간치상죄 : 강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성립
- 고의로 상해한 때 : 강간상해죄
- 과실로 상해한 때 : 강간치상죄
ⓑ 특수강간죄
-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였을 경우 성립
- 현장에서 강간에 협조한 사람 또한 특수강간죄에 해당



9. 추행죄

1) 추행의 성립
ⓐ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적 행위를 뜻함
ⓒ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것을 要(단순히 팔, 손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음)
ⓓ 친고죄(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 강제추행은 그 대상이 남녀를 불문(남자가 남자를 간음한 경우, 여자가 여자를 간음한 경우)



10. 주거침입죄

1) 성립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했을 경우 성립
ⓑ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를 출입하는 경우는 추거침입으로 보지 않음
-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
#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들어가는 경우
# 출입하는 방법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
# 주인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 범죄를 일으킬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 침입
-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

- 신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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