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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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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 적용법조 : 형법 제250조 제1항 * 법 정 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

승낙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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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살인 * 적용법조 : 형법 제252조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승낙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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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살인미수 * 적용법조 :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위계승낙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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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승낙살인 * 적용법조 : 형법 제253조 제252조 제1항 제250조 * 법 정 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

위계촉탁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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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촉탁살인 * 적용법조 : 형법 제253조 제252조 제1항 제250조 * 법 정 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

위계촉탁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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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촉탁살인미수 * 적용법조 : 형법 제254조 제253조 제252조 제1항 제250조 * 법 정 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

위력승낙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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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승낙살인 * 적용법조 : 형법 제253조 제252조 제1항 제250조 * 법 정 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

위력승낙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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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승낙살인미수 * 적용법조 : 형법 제254조 제253조 제252조 제2항 제250조 * 법 정 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

인질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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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살해 * 적용법조 : 형법 제324조 4 제324조 2 * 법 정 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

준강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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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살인 * 적용법조 : 형법 제301조 2, 제299조 제297조 * 법 정 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

촉탁살인 / 촉탁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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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살인 촉탁살인미수 적용법조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1항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10년 10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7년 7년

살인죄 (殺人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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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정의 ⓐ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2) 내용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 ⓑ 보호정도 : 침해범 ⓒ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 : 보통살인죄 -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살인죄 - 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 - 특별법 : 보복범죄등의 가중처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 3) 관련 범죄 ⓐ 강도살인죄 : 강도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위계,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자살케 함으로써 성립 ⓒ 촉탁승낙살인죄 :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 ⓓ 해상강도살인죄 : 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 2. 판례 #1.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405 판결【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 [1]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갑, 을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병을 살해한 사안에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