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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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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abw**** 질문 5건 질문마감률 80% 2011.08.07 13:27   제가 7년정도 친언니처럼 알고지낸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의 가정사며 모르는거 없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핑계저핑계 눈물콧물 다짜가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빌려주다보니 3천가까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장으로 보내준건 1600뿐이고 나머진 모두 현찰로 주었다는거죠 ... 그러고 그분은 방세칸짜리 월세지만 거실도 넓은 집에 살고 저는 모텔 달방에 살고있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제가 너무 힘들어 빌려준돈 일부만 천만원만 먼저 달라고 말을했지요 그랬더니 무슨돈? 이집? 너가져 나갈테니까 이러면서 온갖인신공격을 하더군요 ... 그문자들을 고이고이 간직하고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나서 그러던중 핸드폰이 망가지는바람에 중요한 문자들은 다날라가 사라지고 쓰잘대기없는 문자들만 남아있더군요 ㅠㅠ 통장으로 보낸 1600은 받을수 있다는 주위사람들 말에 용기는 얻었으나 그통장도 본인것이 아닌 동생것이고 그여자는 신용불량자에 가진 재산이없는 여자라 받을수있을지도 참 난감합니다 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말이죠 ... 그여자때문에 저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답니다 ... 인생이 완전 꼬여버렸지요 ... 이글이 만인이 보는 글이라 상세하게 쓸수없어 답답하지만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데 내일까지 기다리는게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ㅠㅠ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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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지 않은 차용증,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비공개 질문 16건 질문마감률 84.6% 2012.05.27 21:35 1 답변 3 조회 64 어머니께서 약 2년전(2010) 쯤 3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보험 약관대출로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작년 6월까지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공증 X)을 작성하고, 제 시기에 원금은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다달이 지급하고 다시 10월까지 연기한 차용증(공증 X)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A가 정확히 파산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이자 지급을 하고 있지만 원금은 단 1원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A의 남편 명의로 작은 가게하나가 있고 전세인지 자기 집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였으나 A의 남편은 자기는 갚을 의무가 없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갖고있는 것이라고는 통장으로 돈 보내준 내역과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 뿐입니다. A가 파산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이 건 말고도 여러건이 다른 사람에게 더 있는 듯합니다. 1.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어찌 되는지..(고소가 가능한지부터 궁금합니다.) 2. A의 남편은 돈을 갚을 명분이 없는 것인지... 3. 받을 방법이 있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기죄의 경우 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단 생활비를 명목으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입증하면 어느정도 책임이 있을 것이나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받을 방법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민사소송및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제 네임카드나 블로그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