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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때문에 소액민사소송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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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민사소송할려면어찌하나요..상황은이렇습니다.. gus****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2.01.21 08:06   블랙박스동호회 에서 블랙박스를 장착할려고 알아보던중 한업채 임원분과 통화도하고 문자도하고 이야기를많이햇습니다 제차가 외제차라서 설치가능하냐 ?괜찬겟나 등등 그분은 괜찬다고 장착은 아는동생 샵이 잇으니 이야기도다해놓고 물건도그리보내노앗으니 가라고해서 그샵으로가서 장착을받앗습니다 .그런데 작업이끝나기 전에 화면확인시켜준다고 확인하라길래 확인하는데보니 뒷면 카메라가 뒷차량 번호판과 펌퍼도모이지않고 다른차들이장착한것과 전혀달랏습니다 그래서제가 이러면 어찌 장착햇다고할수잇겟냐고 뒷차번호판도안보인다고 블랙박스장착안한거랑 무슨차이냐고 햇습니다 그러니하는말이 그샵주인은 얻는것도잇으면 읽는것도 잇는거지요하며 화를내고 줬도장착할주도모르는사람이 이귀한차 장착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러며 날리를치더군요 그래서제가 블랙박스 제조업체 임원분에게전화를햇습니다. 그랫드만 장착이리해놓앗다 어찌하냐 등등물어보니 하는말이 그애는왜거기에설치햇나 하며 카메라위치를바꾸라는겁니다.. 그럼 제차는이미 천장에 한번 구멍을 뚫어놓은상태인데 다른데로옴기면 그구멍은 어찌하냐고 지금장난하냐고 제차가 무슨시험대상이냐고 제가따지니까 그분도 하는말이 그럼어찌하냐고 그리된걸 이러드만 뭘원하냐고묻더군요 저에게 제가 원상복구해달라 제차구멍뚫은거 원상복구해주라고 그리말하니 그샵주인과둘이토통화후 둘이반반씩부담해주겟다더군요 그런데 그샵을나와서 집에오던중 그분들에게열락을햇는데 보상문제를이야기하기위해 하려는데 열락도안됨니다 일부러안받는거같은데 수리비는 랜트카비용포함 수리센타에서400정도생각하시면된다는데 너무억울해서 못참겟더라구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합니까..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

소액민사소송 승소 후 돈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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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청구금액 : 1,500,000원 연20%이율 제가 작년에 소액민사소송에 승소를 해서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여름에 잠깐 알바를 했는데 같은 기숙사에 있던 A가 신용카드를 훔쳐서 300정도를 사용했구요;; 관리부주의로 카드사에서 40%를 부담하라고 해서 돈을 지급하고 바로 민사소송해서 승소하였습니다. A는 직업훈련교도소있다가 작년 8월쯤에 출소한것으로 알고있구요 당시 A와 합의할려고 했는데 재산등도없고 가족들도 나몰라라하는 상태였습니다. 1. 돈받을려면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의뢰대행이나 이런걸 하라던데.. 위와 같이 재산상태가 불투명한 A에게 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2. 만약 위와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강제집행등을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할수없게되면 비용만 날리는 건가요?? 저만 손해죠??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돈을 쉽게 못받으니 답답하구요.. 학생이라 돈도없고.. 비용이 많이들면 받는건 포기할까 싶기도 합니다.. 전문가님들 경험담이나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요? 뭐... 현재로써는 실익 있는 재산이 딱히 있어보이지는 않네요.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어렵겠지만 일단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하셨으니 향후 10년 동안 계속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재산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재산이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벌게 되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한 정황이 보이면, 재산조사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확인 후, 그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 드는 것이 걱정이시라면 포기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고요.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면 년20%의 이자까지 나중에 재산형성시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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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한 소송절차 중 하나 ⓐ 소액사건 심판과 독촉절차(지급명령)의 차이 - 소액사건 심판은 병합심문주의, 독촉절차는 일방심문주의 - 소액사건 심판은 판결절차의 일종, 독촉절차는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대용절차 2) 범위 ⓐ 소가(訴價)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2,0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자는 그 금액을 분할하여 소액사건 심판 청구 불가(소 각하) 3) 관할 ⓐ 단독판사 관할 :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관할 내 ⓑ 시, 군법원 판사 : 시, 군 법원 ⓒ 소액사건심판법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적용되고,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비적용 2. 소액사건 심판의 특례 1) 소제기 특칙 ⓐ 서면, 구술 ⓑ 당사자는 출석하여 소송에 관한 변론을 통해 소 제기 2) 소송대리 특칙 ⓐ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면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 가능 ⓑ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 3) 기타 특칙 ⓐ 이행권고결정에서 판결절차로 나아간 경우,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 종결 ⓑ 필요한 경우 판사의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 가능 ⓒ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가능 ⓓ 소액사건에서는 통상 소송사건과 달리 상고 및 재항고 제한 3. 이행권고 제도 1) 이행권고결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의 소장부분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행할 것을 권고 ⓑ 피고가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기재 2) 피고에게 결정서 송달 ⓐ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제외한 방법으로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