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승소 후 돈은 어떻게 받나요??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청구금액 : 1,500,000원 연20%이율
제가 작년에 소액민사소송에 승소를 해서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여름에 잠깐 알바를 했는데 같은 기숙사에 있던 A가 신용카드를 훔쳐서 300정도를 사용했구요;; 관리부주의로 카드사에서 40%를 부담하라고 해서 돈을 지급하고 바로 민사소송해서 승소하였습니다. A는 직업훈련교도소있다가 작년 8월쯤에 출소한것으로 알고있구요 당시 A와 합의할려고 했는데 재산등도없고 가족들도 나몰라라하는 상태였습니다.
1. 돈받을려면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의뢰대행이나 이런걸 하라던데.. 위와 같이 재산상태가 불투명한 A에게 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2. 만약 위와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강제집행등을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할수없게되면 비용만 날리는 건가요?? 저만 손해죠??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돈을 쉽게 못받으니 답답하구요..
학생이라 돈도없고.. 비용이 많이들면 받는건 포기할까 싶기도 합니다..
전문가님들 경험담이나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요?
뭐... 현재로써는 실익 있는 재산이 딱히 있어보이지는 않네요.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어렵겠지만
일단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하셨으니
향후 10년 동안 계속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재산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재산이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벌게 되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한 정황이 보이면,
재산조사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확인 후, 그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 드는 것이 걱정이시라면 포기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고요.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면 년20%의 이자까지 나중에 재산형성시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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