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신청 및 관할

ⓐ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 전부명령도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되며, 관할법원도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



2. 전부명령의 재판

1) 요건
ⓐ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지고 있을 것
ⓑ 피전부채권이 양도 가능할 것
ⓒ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2) 내용
ⓐ 전부명령에는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취지 선언

3) 송달
ⓐ 전부명령도 채무자와 제3 채무자에게 송달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 항고 제기 가능
ⓒ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3. 전부명령의 효력
1) 전부명령의 소급효
ⓐ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 한 것으로 봄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면 무효
ⓓ 압류의 경합이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부명령의 효력 X

2) 피전부채권의 이전
ⓐ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
ⓑ 전부명령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효과가 없으나 집행 채권이 부존재,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 X

3) 집행채권의 소멸
ⓐ 전부명령이 발효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봄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
ⓒ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 X

4)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 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채권자에게 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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