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인돈을 못받고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 검토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09 19:59 3개월전 아는 동생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여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백만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유가 있진 않았지만 평소 자주 만나고 그리 나쁜사람은 아니라 생각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 주었습니다.. 상환 기간은 2틀후..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그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하며 시간만 질질 끌고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도 먼저 연락이 없으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통화가 되고 그때 마다 이런 저런 핑계로 내일 모레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장거리라 따로 차용증을 받거나 하진 못했고 중간에 주고 받은 문자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출금해준 통장 내용하구요 신뢰는 무너질 때로 무너졌고 내일 내일 하는 말에 신경은 날카로워 지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참고 참고 기다리다 오늘부로 제 나름 조치를 취해 보려 하는데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할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