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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장례, 매장, 화장, 자연장)와 관련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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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와 관련된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의 방법 · 매장 √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6조 본문).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화장 √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조 본문).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자연장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