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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청구소송을 진행하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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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던 중..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1.04.29 14:09   안녕하세요..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얼마전 본인의 건물 건축을 진행하면서 우수관과 관련하여 이웃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의 우수관을 시공 하여야 하는데, 사유도로 2곳을 통해서 우수관이 빠져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가지를 시도 해 보았지만, 사유도로 소유자들은 담합을 하여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수관이 사유도로를 지나가는 길이는 약 8m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업상에 빠른 해결이 필요하던 시기였으며, 사유도로 이외에는 우수관이 시공 될수 없었습니다. 사전에 건축업자가 확인을 통하여 시공전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나, 무책임하게도, 준공전에 해당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로, 한 소유주에게는 5000만원, 한 소유주에게는 2500만원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으며, 모두 계약서나, 영수증 없이, 도로 사용승낙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지급은 수표로 지급 하였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3개월 정도 지난 지금, 5000만원을 받아 챙겼던 사유도로의 소유주가 지병으로 사망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해당 사도로가, 사망자 이외에도 다른 공동 소유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변호사님께, 소송의 가능여부와, 적절한 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 네 분명 소송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하여 받아내는 방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경우라 모든 부분에 선임은 필수로 선택하서야 원만히 승소가능하신 사안같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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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 적용법조 : 형법 제349조 제1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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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추후에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정지조건의 성취, 시기의 도래로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상태 2) 문제의 소재 ⓐ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이나 유동적 상태에 있는 사례군을 특정 ⓑ 민법상 근거 여부 검토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이행청구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3) 유동적 무효의 법리 ⓐ 유동적 무효의 법적성질 및 사례군 - 법률행위의 물적인 제한이 아니라 시간적인 제한을 지칭 ⓑ 유동적 무효의 법적 근거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제130조 이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제147조 1항) 및 시기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제152조 1항)」 ⓒ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 절대적무효설 : 허가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물권적효력 및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채권계약유효설 : 허가는 물권행위에만 관련되고 채권행위와 관계 없다는 견해 - 유동적무효설 : 허가를 받기 전 채권계약 자체도 무효이며 허가가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고 보는 견해    2.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법률관계 1) 계약의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X ⓑ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 불가 ⓒ 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 2) 허가조건부 ...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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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  1) 정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 타인의 손길을 기초로 얻어진 부당한 수익자의 재산증가를 손실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청구권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제도 2) 성립요건 ⓐ 수익 ⓑ 수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수익에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3) 효과 ⓐ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 원물반환에 관해 201조, 제203조가 따로 규정 ⓑ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원물반환 ⓒ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당이득반환청구 : 가액반환 - 수익자의 과실유무와는 상관 없음 # 수익자의 선의 : 현존한도 내에서 반환 # 수익자의 악의 : 받은 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 - 전득자의 책임 :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해당 가액 반환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부정 1) 부정되는 경우 ⓐ 비채변제 - 협의의 비채변제 :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 불가 - 기한 전의 변제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타인의 채무 변제 ⓑ 불법원인급여 - 요건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 강행법규 위반은 불포함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 # 재산상 가치 있는 종국적인 것 # 법률상 이익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익도 포함 # 급부할 당시 불법의 인식이 없어도 상관없음 - 적용범위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효과 : 급부자는 그의 급부로 수익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