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청구소송을 진행하려던 중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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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건 질문마감률100%
2011.04.29 14:09
 
안녕하세요..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얼마전 본인의 건물 건축을 진행하면서 우수관과 관련하여 이웃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의 우수관을 시공 하여야 하는데, 사유도로 2곳을 통해서 우수관이 빠져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가지를 시도 해 보았지만, 사유도로 소유자들은 담합을 하여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수관이 사유도로를 지나가는 길이는 약 8m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업상에 빠른 해결이 필요하던 시기였으며, 사유도로 이외에는 우수관이 시공 될수 없었습니다. 사전에 건축업자가 확인을 통하여 시공전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나, 무책임하게도, 준공전에 해당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로, 한 소유주에게는 5000만원, 한 소유주에게는 2500만원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으며, 모두 계약서나, 영수증 없이, 도로 사용승낙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지급은 수표로 지급 하였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3개월 정도 지난 지금, 5000만원을 받아 챙겼던 사유도로의 소유주가 지병으로 사망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해당 사도로가, 사망자 이외에도 다른 공동 소유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변호사님께, 소송의 가능여부와, 적절한 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

네 분명 소송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하여 받아내는 방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경우라 모든 부분에 선임은 필수로 선택하서야 원만히 승소가능하신 사안같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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