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인을 보증설 수 있나



 
 

법인이 타인 보증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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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3:13
 
법인의 정관상 특별히 타인보증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이사회에서 법인이 관계사가 차입한 대출에 대해 보증 제공할 수있도록 결정할 수있나요?

타인 보증은 회사의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정관에 타인보증이 가능하다거나, 이사회가 결정할 수있다는 문구가 있어야만, 이사회결의로 타인(관계사로 하더라도)을 위한 보증제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옳은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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