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와 형사보상 청구에 관해
재심청구와 형사보상청구 leo**** 질문 38건 질문마감률 94.1% 2011.07.18 09:50 법인회사에서 고약번호를 가진 약식명령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벌금을 이미 납부를 모두 한 상태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벌금이 부당하다는 즉 그 관련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어 지금 그 모든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와 형사보상청구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이 모든 절차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알 수있거나 설명을 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약식명령이 원본이 없는 경우 검찰청 민원실에서 재발급 신청을 한 후 재심청구를 들어가는데 재고약이나 고단번호는 언제 다시 받게 되는 건지 또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은 언제 나오는 것 등이 잘 정리가 되질 않네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