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의 차이점과 미수금 채권추심
채권가압류소장에서물품대금과공사대금의차이점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12.14 06:24 큰기계를제작납품하는하청회사에서일을하고채권이발생하여원발주처(제3채무자)에가압류를하였는데제3채무자가추심명령서에물품대금과공사대금차이점을문제삼아지불을거절합니다(소장에는기계를제작납품한물품대금이라하였음)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