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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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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르 참작하여 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그 한도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 2) 근거 ⓐ 신의칙상 공평의 원칙 ⓑ 배상의무자는 귀책사유 이상의 손해에 대해 책임질 이유 없음 ⓒ 배상권리자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 불가 2. 과실상계 요건 1)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 민법 제396조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이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394조, 396조,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도 그 법적성질을 채무불이행으로 볼 경우 인정 ⓓ 상법 등 특별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적용 ⓔ 채무자 또는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책임의 경우 적용 ⓕ 배상의무자의 고의에 의한 책임에서 배상권리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비적용 2) 배상권리자 과실 ⓐ 과실 : 민법 제396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이라 규정하였으나, 손해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상계 인정 ⓑ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사회통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의미 ⓒ 단순부주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과책 또는 법적의무를 전제하지 않는 과실 모두가 과실상계의 범주 3) 배상권리자 책임 능력 ⓐ 과실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판단능력 요구 ⓑ 책임능력필요설 : 가해자에게 요구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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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계적상 1) 요건 ⓐ 채권 대립 ⓑ 동종 채권 ⓒ 양채권의 이행기 도래 ⓓ 상계가 허용되는 채권 2) 판례 ⓐ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 가능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자동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이 가압류 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다면, 그 자동채권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 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비해당 3) 상계의 금지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법률에 의한 금지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 질권이 설정된 채권 4 )지급금지채권과 상계불가한 채권의 범위 ⓐ 학설 - 상계적상설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당시에 도래 - 변제기선도래설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 또는 선 도래하면 압류 당시 변제기 미도래라도 무방 (판례) - 무제한설 : 압류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기만 하면 변제기에 관계없이 상계 가능 ⓑ 판례 -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 여 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 채권인 수 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 ⓒ 종합 - 상계적상설은 담보로 기능하는 상계의 기능을 무시하므로 부적절 - 무제한설은 법문에 충실하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이행을 거절하다 자동채권의 변제기에 이르러 상계하는 것도 인정 → 제3채무자 보호에 과도하게 치중 - 제3채무자와 압류채권자와의 이해를 조화하는 변제기선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