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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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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의의 ⓐ 발행일자를 실제 발행일자보다 후일로 기재한 수표 2) 가치 ⓐ 지급제시기간의 사실상 연장이 필요한 때 ⓑ 발행인이 발행 당시 자금이 없었으나, 수표의 발행일자때까지 자금마련이 가능한 경우 ⓒ 자금은 있으나, 지급은행에 지급할 이자의 경감을 위한 때 3) 유효 근거 ⓐ 형식적으로 요건을 구비하였는데, 이를 무효로 하면 선의의 제3자가 손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존재 ⓑ 발행일자 전에 제시하여도 유효함으로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수표의 일람출급성 관철 2. 법률관계 1) 수표소지인과 지급인과의 관계 ⓐ 수표의 일람출금성 - 수표의 지급증권성 확보와 신용증권화의 방지를 위하여 모든 수표를 일람출급함이 원칙 ⓑ 선일자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 선일자수표를 기간 도래 전에 제시하면, 선일자수표로써의 효용 소멸 - 자금부족으로 부도수표가 되면 과태료, 형벌 및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 발행인의 위험 부담 2) 발행인과 수취인과의 관계 ⓐ 발행일자 전 부제시특약의 효력 - 선일자수표에서는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의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전에는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다수 - 부정설(무효) - 긍정설(유효) :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그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보는 것이 적절 ⓑ 특약위반의 효과 - 특약을 위반하여 발행일자 전에 제시하여 발행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수표예약이 채무불이행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 부담 3. 발행일자의 제도적 의의 ⓐ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의 기산점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지급위탁 취소의 기산점

횡선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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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종류 1) 의의 ⓐ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려진 수표로 지급과 취득이 제한 ⓑ 지급인 : 은행 또는 지급인인 은행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고, 자기의 거래처 또는 타 은행으로부터만 취득 가능 ⓒ 절취자나 습득자가 수표금 지급받는 것을 방지 ⓓ 현재 국내에는 미사용중이지만, 동일한 효력으로 계산수표가 존재 2) 종류 ⓐ 일반횡선수표 : 평행선 내에 아무 기재사항이 없거나 '은행'이나 그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만이 기재된 수표 ⓑ 특정횡선수표 : 평행선 내에 특정은행명이 기재된 수표 2. 횡선의 기재 변경 및 말소 1) 횡선기재권 ⓐ 수표발행인 또는 수표소지인에게 권한 한정 2) 횡선 변경 ⓐ 횡선이 없는 보통의 수표는 일반횡선수표나 특정횡선수표로 변경 가능 ⓑ 일반횡선수표는 특정횡선수표로 변경 가능 ⓒ 특정횡선수표는 일반횡선수표로 변경 불가 ⓓ 일반횡선수표는 보통수표로 변경 불가 3) 횡선 말소 ⓐ 횡선의 말소 또는 특정횡선수표에 기재된 은행 명칭의 말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수표소지인이 수표의 횡선부분을 절단하여 제시한 경우 지급인이 일반수표로 다뤄 수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 부담 3. 효력 1) 지급 제한 ⓐ 일반횡선수표 : 지급인이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 가능 ⓑ 특정횡선수표 : 지급인은 피지정은행에만 지급하고, 지급인이 피지정은행인 경우의 지급인은 자기의 거래처에만 지급 가능 ⓒ 다수의 특정횡선이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2) 취득 제한 ⓐ 은행은 자신의 거래처 또는 타 은행으로부터만 횡선수표 취득 가능 ⓑ 은행은 이외의 자를 위해 횡선수표 추심 불가 3) 제한위반 ⓐ 취득제한을 위반한 은행은 수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부담 ...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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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해 그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인정이유 ⓐ 엄격한 어음채무자의 책임을 완화시킬 필요성 ⓑ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어음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소지인에게 상환케하는 제도 ⓒ 어음법이 형식성을 중시하는데에서 생기는 실질적 불공평을 제거하려는 취지 3) 법적성질에 대한 학설 ⓐ 이득상환청구권은 실질관계상 어음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고 어음채무자가 취득한 이익이 잔존해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멸어음의 권리상 잔존물이라 보는 견해 ⓑ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인정한 특별청구권으로써, 민법상 지명채권의 일종이라는 견해가 타당 2. 발생요건 1) 소지인의 실권 ⓐ 어음상 유효한 권리의 존재가 소멸했음이 전제 ⓑ 백지어음에는 어음상의 권리가 미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적합 ⓒ 어음상의 권리가 위의 두 경우일 때만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어음소지인의 과실여부는 불문) 2) 구제수단의 부재 ⓐ 문제점 : 어음소지인이 그 대상, 어음관계 또는 원인관계 중 어느 것에 관하여 구제수단이 없어야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 학설 1 : 이득상환청구를 하려는 상대방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인정범위가 넓음. ⓒ 학설 2 : 청구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여야만 이득상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 ⓓ 학설 3 :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의 구제수단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수단까지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 이득상환청구권의 범위 협소. 3) 채무자의 이득 ⓐ 발행인, 인수인 또는...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의 절대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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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어 음 수 표 약 속 어 음 환어음의 문구 어음금액의 지급위탁 지급인 명칭 수취인 명칭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만기 수표의 문구 수표금액의 지급위탁 지급인 명칭 발행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약속어음의 문구 어음금액의 지급약속 수취인의 명칭 발행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만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하지 않고 일람출급으로 간주 좌동

어음 및 수표의 부도사유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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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의 하자 및 오류 - 하자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발행인의 협조 하에 보완 후 지급제시 - 어음 : 발행인에게 어음의 재발행을 요청한 후 지급제시 예금 부족 - 어음의 보증인 및 배서인에 대해 부도사실 및 소구권 행사, 변제요구 통지 - 발행인, 보증인, 배서인 등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후 발견된 재산 보전조치 피사취신고 - 발행인이 피사취신고 시, 지급은행에 예치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선의의 어음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금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는 것은 불가. → 고로, 정당한 어음소지인은 어음금청구소송 제기 전 별도의 보전조치 불필요 -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고 피사취신고를 하여 부도반환된 경우, 어음발행인은 거래정지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처방법 ※ 어음소지자의 대처방안 - 어음발행인과의 협상으로 은행에 예치된 사고신고담보금 회수 가능 협상 결렬 시, 소송 시 약 8개월의 기간 소요 - 소송에 따른 회수절차 ⓐ 지급지 은행 관할법원에 어음(수표)금청구의 소 제기 ⓑ 법원으로부터 소제기접수증명원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지급지은행에 제출 ⓒ 지급지은행은 집행권을 득한 자에게 어음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