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및 수표의 부도사유별 대처법


형식상의 하자 및 오류
- 하자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발행인의 협조 하에 보완 후 지급제시
- 어음 : 발행인에게 어음의 재발행을 요청한 후 지급제시
예금 부족
- 어음의 보증인 및 배서인에 대해 부도사실 및 소구권 행사, 변제요구 통지
- 발행인, 보증인, 배서인 등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후 발견된 재산 보전조치
피사취신고
- 발행인이 피사취신고 시, 지급은행에 예치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선의의 어음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금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는 것은 불가.
→ 고로, 정당한 어음소지인은 어음금청구소송 제기 전 별도의 보전조치 불필요
-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고 피사취신고를 하여 부도반환된 경우, 어음발행인은
거래정지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처방법
※ 어음소지자의 대처방안
- 어음발행인과의 협상으로 은행에 예치된 사고신고담보금 회수 가능
협상 결렬 시, 소송 시 약 8개월의 기간 소요
- 소송에 따른 회수절차
ⓐ 지급지 은행 관할법원에 어음(수표)금청구의 소 제기
ⓑ 법원으로부터 소제기접수증명원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지급지은행에 제출
ⓒ 지급지은행은 집행권을 득한 자에게 어음금 지급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