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만료와 보증금반환


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1월 21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 입니다.

현재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0만원) 에 살고있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시 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참고로 구두로 2010년 9월 경에 이사 간다고 말은 했는데

최악의 경우 법적으로 조치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은 저 같은 경우에 언제 해야할까요?

그리고 월세는 계속 내야하는거죠?? 법정으로 갔을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죠???

많은 지식인 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

기간이 만료하기 전 1달 전에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잡아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승소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강제집행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경매에 강제로 부칠 수 있으며,
해당 매각대금으로 보증금 회수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서 몇 달 걸리고,

보증금을 한번에 회수하지 못하면 몇 달이 더 걸릴 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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