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정당방위와 쌍방과실, 합의금 줘야하나요
폭력사건 급합니다.. ytc****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1.10.14 16:04 제가 이번년도 2월달쯤에 홍대에서 싸우게 됬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그쪽에서 먼저 걸어오고 저는 어쩌다 보니 2대1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가 예전에 잠깐 웨이터를 할 당시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저는 시비를 걸어온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고 저는 상대방의 얼굴을 두대정도 때렸고 그런다음 예전 동료들에 의해서 싸움은 진정이 되가고있었는데 어쩌다보니 저도 모르게 동료들은 말리는 도중에 저에게 두대 맞은사람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은 전치6주가 나오게되었고 저희는그렇게 경찰이와서 싸움은 진정이 되고 저희는 파출소로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상대방쪽 일행과 제쪽 일행이 만나서 합의는 어차피 이쪽도 이렇게 다쳤고 그쪽도 이렇게 다쳤으니 합의금은 쌤쌤이로 하자는 식으로 했다는걸 알게되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알고 넘겼는데 갑자기 4개월뒤에 그쪽에서 고소를 해버리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수없이 검찰조사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합의서 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합의금은 줘야하나요?? 아니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도 맛고소를 해야되나요?? 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