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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승낙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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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승낙낙태 * 적용법조 : 형법 제270조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업무상승낙낙태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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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승낙낙태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270조 제3항 제1항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업무상승낙낙태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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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승낙낙태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270조 제3항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업무상촉탁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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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촉탁낙태 * 적용법조 : 형법 제270조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업무상촉탁낙태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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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촉탁낙태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270조 제3항 제1항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업무상촉탁낙태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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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촉탁낙태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270조 제3항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촉탁낙태 / 촉탁낙택치사 / 촉탁낙태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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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낙태 촉탁낙태치사 촉탁낙태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6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9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69조 제3항 제2항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5년 7년 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3년 5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