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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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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1.11.24 19:07   저희 아빠는 청각장애인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잘 믿어서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경에 저희 아빠가 지인분에게 오백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2011년 2월 중순까지 갚지 않고 있다가 저희집에서 자꾸 연락하자 지인분이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서에 아빠 이름이 본명이 아닌, 아버지가 가명으로 쓰고 계셧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용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아는분에 의하면 그 지인분의 부인은 도망갔고, 아들은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네요. 그 지인분 또한 도망가려고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없구요.. 이상황에서 저희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