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급!! 5sa****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09 09:49 이집에 이사와서 집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 보수등 큰일을 겪기도 하여 이미 여러차례 이사 가기를 구두로 말해 놓았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사정상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여러차례 기한이 되면 이사 갈것이라고 말해 놓은 상태 였습니다 저는 전세 4억 2천에 살고 있고 이후 저당은 독일회사에 1억 8천이 잡혀져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경매가 진행 되고 있더라구요. 만기일은 4월15일이며 그전 부터 계속 나갈테니 전세금을 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은해에서 바로 돈이 나갈테니 걱정하지 말라더니. 독일인이 경매까지 진행시킨상황까지 된것입니다. 바뀐주인이 (본인 말로는) 억울하게 안갚아도 될 일에 연류되어서 그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구요..ㅠ.ㅠ이소송만 끝나면 해결되니 조그만 기다리라며 하더니 결국 다른 소송도 해야한다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어리석게 빨리 되는대로 해결해 달라고 했으니.. 차라리 경매가 진행 되었으면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되는데 무슨 소송인가 한다면서 경매 정지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라 아주 복잡해 졌습니다. 더이상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기도 싫고 빨리 이사가고 싶은 마음뿐이입니다. 8월 말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구요.. 주인은 내용증명 받은 적 없다며 오리발내밀었음.. 반환소송만이 해결방법인지.. 비용과 손해 배상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보통기간이 6개월정도 걸린다는데 저의 경우 더 걸릴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명의로된 재산이 확인결과 이집뿐인듯 싶은데..소송에 이겨서 강제 경매를 다시 진행하면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한번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