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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및 유산상속배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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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상속 및 절차 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 100% 2011.10.14 16:20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1채 와 예금 등이 있는데요... 가족관계는 새아빠, 남동생(새아빠와 엄마가 낳은자식),친누나. 저 이렇게 4명이 상속인입니다. 얼마전에 새아빠가 전화와서 집을 팔려고 했는데 안팔려서 전세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매매가 아닌 전세로 내놓을 경우 상속인 동의 없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전세금에 관련해서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눌 수 있는지? 3. 새아빠가 저희 동의 없이 전세로 내놓고 그 전세금으로 혼자 다른 곳에 집을 장만해서 살다가 엄마집 전세 기간이 끝나면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걸 새아빠가 주는지? 돈을 받지 않는 저도 주는 것인지? 4. 친누나와 저는 전세로 내놓긴 싫고 매매로 진행하고 싶은데 강제로 이렇게 매매로 진행 할 수는 없는지? 5. 전세로 내놓을 경우 명의를 새아빠 이름으로 바꿀 것 같은데 그러면 새아빠 재산이 되는게 아닌지?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