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질문] 제가 식당을 하면서 사채를 하는 여자에게 500만원을 월 이자 8%에 1년 뒤까지 갚겠다는 약정으로 빌려줬는데 만기일이 다됐지만 아직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자는 통장으로 11개월동안 받았고 그 뒤로는 쭉 이자도 안주고 전화하면 받질않고 찾아가면 이것저것 핑계만 대면서 시간만 끌고 미루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되어있고 변제기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면 채권자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 없을것 , 채무에 관한 비용일체는 채무자가 부담할것 이라는 내용과 어떠한 민,형사 사건도 감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돈을 하루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지와 사기죄라든지 다른항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돈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약정한 이자율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귀하께서 대부업 등의 등록 미 금융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된 대부업자라면 연 34.9%, 대부업자가 아니거나 미등록 대부업자라면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은 원금 및 이에 대한 만기일 다음날부터 연 34.9% 또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에 어떤 민,형사 사건도 감수한다 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는 최초에 돈을 빌릴 떄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참고]:본 사이트의 자문변호사 소개 : 홈페이지 lawf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