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지 않은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은 별도의 소송이나 독촉절차를 이용해서 확정판결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서라야 연 20%이자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판결문명시) 이를 근거로 집행절차등 보다 강력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은 효력보다도 근거자료로써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개와 아무개 사이에 주고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다시 판결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정여부는 전적으로 다툼이 있을경우는 재판장의 판시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매우 안전하지만 실생활에서 공증까지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시 현금거래보다는 보완책으로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